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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82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 촉진,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감면)한다. 단, 부동산 취득일 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2. 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와, 상시근로자 수×100만원 또는 투자누계액의 2% 중 적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감면받은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 상시근로자 산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 촉진,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감면)한다. 단, 부동산 취득일 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2. 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와, 상시근로자 수×100만원 또는 투자누계액의 2% 중 적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감면받은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 상시근로자 산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