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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실질 임금을 상승시킨 사례가 지적되면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 부족과 편법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예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국은행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한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한다.
내용
1.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한정한다(기존에는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넓은 범위였음).
3. 예산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4. 개정 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5. 개정 전에는 한국은행의 모든 급여성 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한정되어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이 확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실질 임금을 상승시킨 사례가 지적되면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 부족과 편법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예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국은행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한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한다.
내용
1.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한정한다(기존에는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넓은 범위였음).
3. 예산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4. 개정 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5. 개정 전에는 한국은행의 모든 급여성 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한정되어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