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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후, 그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비는 총액만 국회의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 국회의 실시간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할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2.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51조제4항은 시행 이후 승인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부터 적용됨.
4. 적용 대상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를 받게 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실시간 감시 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 증대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후, 그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비는 총액만 국회의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 국회의 실시간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할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2.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51조제4항은 시행 이후 승인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부터 적용됨.
4. 적용 대상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를 받게 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실시간 감시 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 증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