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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85
법안 제목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게 행정처분(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도 공연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연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공연자 등)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후단 신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2항 신설). 3.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된 제5조제1항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공연자 등이 나이 확인을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책임과 부담을 완화함.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게 행정처분(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도 공연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연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공연자 등)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후단 신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2항 신설). 3.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된 제5조제1항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공연자 등이 나이 확인을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책임과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