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86
법안 제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서벽지, 낙도지역,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교육취약계층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이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실효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창의력 계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발명교육 지원 내용에 교재 및 교구 지원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교육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 더해, 저소득층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기타 저소득층)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포함함. 2. 지원사업의 구체화: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행사 개최·운영, 교재 및 교구 지원, 기타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명확히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 또한, 지원사업에 교재 및 교구 지원이 추가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취약계층이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서벽지, 낙도지역,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교육취약계층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이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실효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창의력 계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발명교육 지원 내용에 교재 및 교구 지원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교육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도서벽지 학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 더해, 저소득층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기타 저소득층)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포함함. 2. 지원사업의 구체화: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행사 개최·운영, 교재 및 교구 지원, 기타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명확히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 또한, 지원사업에 교재 및 교구 지원이 추가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취약계층이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