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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실태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기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없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의무화 및 주기 명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기본계획에는 이용 활성화 방향 및 정책, 주요 사업 추진,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 기타 필요사항이 포함됨.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요청 가능. 수립된 계획은 관계기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제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 명시: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실태조사를 의무화함.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적용 대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관리·운영 및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4. 예상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개선, 국가적 지원 강화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실태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기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없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의무화 및 주기 명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기본계획에는 이용 활성화 방향 및 정책, 주요 사업 추진,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 기타 필요사항이 포함됨.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요청 가능. 수립된 계획은 관계기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제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 명시: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실태조사를 의무화함.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적용 대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관리·운영 및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4. 예상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개선, 국가적 지원 강화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