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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88
법안 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할 때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등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및 미제시 시 입장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0조): 경영자 등은 관람객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행정처분 면제(제45조, 제67조):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나이 확인 관련 준용(제53조, 제62조): 불법비디오물 판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나이 확인에 관하여 신설된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함. 4. 기타 조문 정비: 조문 번호 및 인용 조항을 신설 조항에 맞게 정비(예: 제68조, 제94조, 제95조 등). 5. 부칙: 법 시행일 및 행정처분 면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등). 개정 전에는 청소년의 고의적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의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경영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 등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킴.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할 때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등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및 미제시 시 입장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0조): 경영자 등은 관람객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행정처분 면제(제45조, 제67조):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나이 확인 관련 준용(제53조, 제62조): 불법비디오물 판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나이 확인에 관하여 신설된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함. 4. 기타 조문 정비: 조문 번호 및 인용 조항을 신설 조항에 맞게 정비(예: 제68조, 제94조, 제95조 등). 5. 부칙: 법 시행일 및 행정처분 면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등). 개정 전에는 청소년의 고의적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의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경영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 등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