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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 감면 규정이 없어, 우주항공산업 및 우주개발산업 등 첨단산업의 집적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투자진흥지구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법률의 한계는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신산업 집적지에 특화된 세제 혜택이 부재하다는 점이며, 이를 보완하여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우주항공산업 및 우주개발산업 등 특정 산업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집적,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을 추가함.
2. 감면 대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감면 내용: 해당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이후 2개 과세연도는 50% 감면.
4. 감면 한도: 감면받는 세액의 총합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와 (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함.
5. 감면 요건 유지: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시에도 추징 규정 적용.
6. 적용 및 절차: 감면 신청, 상시근로자 산정, 추징 세액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우주항공 관련 기업으로 한정됨. 예상 영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기업 유치 촉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 감면 규정이 없어, 우주항공산업 및 우주개발산업 등 첨단산업의 집적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투자진흥지구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법률의 한계는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신산업 집적지에 특화된 세제 혜택이 부재하다는 점이며, 이를 보완하여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우주항공산업 및 우주개발산업 등 특정 산업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집적,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을 추가함.
2. 감면 대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감면 내용: 해당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이후 2개 과세연도는 50% 감면.
4. 감면 한도: 감면받는 세액의 총합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와 (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함.
5. 감면 요건 유지: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시에도 추징 규정 적용.
6. 적용 및 절차: 감면 신청, 상시근로자 산정, 추징 세액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우주항공 관련 기업으로 한정됨. 예상 영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기업 유치 촉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