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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미흡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할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 확인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제2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3. 벌칙 조항(제34조제4항)에서 기존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조문 체계에 맞춤. 4.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노래연습장업자 및 출입자이며,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고 청소년의 부정출입 방지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미흡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할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 확인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제2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3. 벌칙 조항(제34조제4항)에서 기존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조문 체계에 맞춤. 4.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노래연습장업자 및 출입자이며,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고 청소년의 부정출입 방지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