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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93
법안 제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임대 및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만으로는 충분한 근거와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장기 임대(최대 50년) 허용의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명확히 반영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장기간(최대 50년) 임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한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함. 2. 이 특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장기 임대·사용허가가 가능해진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개정 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장기 임대·사용허가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예상 영향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장기적·안정적 추진, 관련 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활성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임대 및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만으로는 충분한 근거와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장기 임대(최대 50년) 허용의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명확히 반영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장기간(최대 50년) 임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19호를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한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함. 2. 이 특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장기 임대·사용허가가 가능해진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개정 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장기 임대·사용허가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예상 영향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장기적·안정적 추진, 관련 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활성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