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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사칭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예: 명예훼손, 사기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이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정되어 일반 개인의 사칭 행위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목적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권, 신용, 인간관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신 조장 및 추가 범죄(사기, 명예훼손 등)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제1항 제6호의4를 신설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함.
2. 제44조의7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제6호의4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제74조(벌칙)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위 규정을 위반해 타인을 사칭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제7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해당 범죄(제1항 제3호의2)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타인 사칭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사칭 행위 자체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사칭하는 모든 자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사칭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예: 명예훼손, 사기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이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정되어 일반 개인의 사칭 행위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목적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권, 신용, 인간관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신 조장 및 추가 범죄(사기, 명예훼손 등)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제1항 제6호의4를 신설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함.
2. 제44조의7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제6호의4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제74조(벌칙)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위 규정을 위반해 타인을 사칭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제7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해당 범죄(제1항 제3호의2)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타인 사칭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사칭 행위 자체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사칭하는 모든 자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