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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이나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증가에 비해 변화폭이 작았으며,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경기침체기 경제 활성화 요구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의 현실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 등 일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침체기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기본공제액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또는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개정 후)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4. 적용 대상 및 영향: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자연인)와 그 부양가족이 적용 대상이며,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국민의 실질적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이나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증가에 비해 변화폭이 작았으며,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경기침체기 경제 활성화 요구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의 현실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 등 일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침체기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기본공제액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또는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개정 후)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4. 적용 대상 및 영향: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자연인)와 그 부양가족이 적용 대상이며,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국민의 실질적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