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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96
법안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 환자 등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병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명확히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시함. 2. 제41조의6을 신설하여, 간병요양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3.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 환자 등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병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명확히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시함. 2. 제41조의6을 신설하여, 간병요양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3.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