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97
법안 제목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을 통해 광고의 방법 및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광고 제한 규정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광고 매체가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호사 광고의 범위 및 규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매체를 반영하여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변호사 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광고 매체를 광고 수단에 포함시켜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광고 매체의 범위 명확화: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에서 텔레비전·라디오방송, 일반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잡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지능정보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으로 구체화함. 2. 광고 제한의 근거 명확화: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으로 광고 제한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 3. 광고심사위원회 제도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10~20명, 변호사 비율 1/3 미만), 임기(2년), 위원 자격(변호사, 소비자단체 추천, 광고·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을 법률에 명시함. 4. 심사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위배 시 개정 요구 가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광고 매체와 제한 근거가 포괄적이고 협회 내부 규정에 의존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매체 명시, 대통령령 근거, 광고심사위원회 제도화 등으로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이며, 광고 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을 통해 광고의 방법 및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광고 제한 규정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광고 매체가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호사 광고의 범위 및 규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매체를 반영하여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변호사 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광고 매체를 광고 수단에 포함시켜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광고 매체의 범위 명확화: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에서 텔레비전·라디오방송, 일반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잡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지능정보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으로 구체화함. 2. 광고 제한의 근거 명확화: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으로 광고 제한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 3. 광고심사위원회 제도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10~20명, 변호사 비율 1/3 미만), 임기(2년), 위원 자격(변호사, 소비자단체 추천, 광고·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을 법률에 명시함. 4. 심사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위배 시 개정 요구 가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광고 매체와 제한 근거가 포괄적이고 협회 내부 규정에 의존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매체 명시, 대통령령 근거, 광고심사위원회 제도화 등으로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이며, 광고 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