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98
법안 제목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환자 등 간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심각해지고,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이나, 해당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병을 의료급여의 한 내용으로 명시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의료급여법에 '간병'을 명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시함. 2. 제7조의1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수급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3.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환자 등 간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심각해지고,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이나, 해당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병을 의료급여의 한 내용으로 명시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의료급여법에 '간병'을 명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시함. 2. 제7조의1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수급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3.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