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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서 나이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사회적 혼선을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나이 확인 절차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2년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등 개별 법률의 나이 표기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청소년 나이 확인 절차에서 당사자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해석의 혼란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에서 '19세'로 통일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의 사업자 및 관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2조(정의)에서 '만 19세 미만'이라는 표현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함.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는 유지. 2. 제49조의2(신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함을 명문화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만 19세 미만'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해석상 혼선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9세 미만'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기본법 등과 일치시키고, 현장에서의 나이 확인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서 나이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사회적 혼선을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나이 확인 절차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2년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등 개별 법률의 나이 표기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청소년 나이 확인 절차에서 당사자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해석의 혼란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에서 '19세'로 통일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의 사업자 및 관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2조(정의)에서 '만 19세 미만'이라는 표현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함.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는 유지. 2. 제49조의2(신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함을 명문화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만 19세 미만'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해석상 혼선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9세 미만'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기본법 등과 일치시키고, 현장에서의 나이 확인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