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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03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산 위험 등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임신 말기의 보호 기간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제도의 한계는 임신 30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30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조산 위험을 예방하는 등 임산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개정한다.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정 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3. 적용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중 임신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에 해당하는 자. 4. 예상 영향: 임신 30주~36주에 해당하는 임산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산 위험 등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임신 말기의 보호 기간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제도의 한계는 임신 30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30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조산 위험을 예방하는 등 임산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개정한다.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정 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3. 적용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중 임신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에 해당하는 자. 4. 예상 영향: 임신 30주~36주에 해당하는 임산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