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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해졌다. 이에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까지 확대하고,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지원 제도는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4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었고, 2024년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농어민의 고령화, 영세성, 낮은 소득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 종료 시 노후생활의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11143호 등)에 규정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2.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등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이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3. 법률 조문상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현행법 체계에 맞게 조정한다.
4.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6. 예상 효과로는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농촌의 경제적 안정성 제고 등이 있다.
법적 취지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해졌다. 이에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까지 확대하고,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지원 제도는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4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었고, 2024년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농어민의 고령화, 영세성, 낮은 소득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 종료 시 노후생활의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11143호 등)에 규정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2.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등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이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3. 법률 조문상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현행법 체계에 맞게 조정한다.
4.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6. 예상 효과로는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농촌의 경제적 안정성 제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