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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나, 대다수 특검이 개별 특검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발효되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행법상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특히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무력화되어 특검 임명 자체가 방해받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입법권의 실효성 회복과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상설특검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정의의 신속하고 중단 없는 실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명시: 국회는 수사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함. 2. 교섭단체별 추천 절차 구체화: 제1교섭단체 2명, 그 외 교섭단체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명시. 3. 추천 지연 시 대체 위촉 절차 신설: 교섭단체가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직권 위촉하도록 규정. 4. 개정 전에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및 교섭단체 미추천 시 대체 위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과 대체 위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 및 관련 국회 절차 전반임.
법적 취지
현행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나, 대다수 특검이 개별 특검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발효되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행법상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특히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무력화되어 특검 임명 자체가 방해받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입법권의 실효성 회복과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상설특검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정의의 신속하고 중단 없는 실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명시: 국회는 수사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함. 2. 교섭단체별 추천 절차 구체화: 제1교섭단체 2명, 그 외 교섭단체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명시. 3. 추천 지연 시 대체 위촉 절차 신설: 교섭단체가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직권 위촉하도록 규정. 4. 개정 전에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및 교섭단체 미추천 시 대체 위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과 대체 위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 및 관련 국회 절차 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