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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06
법안 제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 청소년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점검 결과의 보고 및 시설 보완·개수·보수 요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3조의2):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필요시 시설의 보완, 개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및 시설 보완·개수·보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범위, 시기, 기관, 절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과태료 신설(제45조제1항제3호): 제33조의2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3. 적용 대상: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 운영자 및 해당 시설.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운영자에게 안전점검 의무 및 결과보고, 행정청의 보완·개수·보수 요구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이용 청소년의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 청소년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점검 결과의 보고 및 시설 보완·개수·보수 요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3조의2):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필요시 시설의 보완, 개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및 시설 보완·개수·보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범위, 시기, 기관, 절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과태료 신설(제45조제1항제3호): 제33조의2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3. 적용 대상: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 운영자 및 해당 시설.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운영자에게 안전점검 의무 및 결과보고, 행정청의 보완·개수·보수 요구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이용 청소년의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