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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07
법안 제목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하고 금지 기간, 구역, 수심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항목(금지 기간, 구역, 수심)에 대해 강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도지사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에 관해 규정한 각각의 사항(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한정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사항에 대해 강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문구를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함을 명확히 함. 즉, 장관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규정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그 항목에 대해 강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3. 개정 후: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4. 적용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수산자원 관련 업계 및 어업인 등. 5. 예상 영향: 시·도지사의 권한 행사 범위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혼란이 줄고, 수산자원 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

법적 취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하고 금지 기간, 구역, 수심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항목(금지 기간, 구역, 수심)에 대해 강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도지사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에 관해 규정한 각각의 사항(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한정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사항에 대해 강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문구를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함을 명확히 함. 즉, 장관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규정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그 항목에 대해 강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3. 개정 후: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4. 적용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수산자원 관련 업계 및 어업인 등. 5. 예상 영향: 시·도지사의 권한 행사 범위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혼란이 줄고, 수산자원 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