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08
법안 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4년부터 주요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지원 규모와 범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주기가 길고, 전기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이 제한적이며, 건강증진·의료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항공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고시 주기를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며,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기존보다 단축하여 3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제5조제1항). 2. 소음대책지역 내 전기료 지원 대상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제8조제1항).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75%에서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제19조제1항 및 제2항). 4. 개정 전에는 전기료 지원이 제한적이고, 건강증진·의료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 및 영세사업장 등으로, 이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4년부터 주요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지원 규모와 범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주기가 길고, 전기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이 제한적이며, 건강증진·의료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항공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고시 주기를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며,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기존보다 단축하여 3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제5조제1항). 2. 소음대책지역 내 전기료 지원 대상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제8조제1항).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75%에서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제19조제1항 및 제2항). 4. 개정 전에는 전기료 지원이 제한적이고, 건강증진·의료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 및 영세사업장 등으로, 이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