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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배달비 등 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키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 규정이 가맹본부에 의해 보복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금 산정 시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매출액 기준 가맹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제2조, 제6조의6 신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제12조제2항 신설). 3.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제12조의6 신설). 4.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10년 제한 규정 삭제(제13조제2항 삭제). 5.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가맹본부의 협의요청 응답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신설 및 개정). 6. 부칙을 통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규정의 적용 시점, 계약갱신요구권 경과조치, 기존 단체의 등록 경과조치 등도 규정. 주요 개정 전후 비교로는, 가맹금 산정 방식의 명확화, 필수물품 요건의 구체화, 광고·판촉비 부담 한도 신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 폐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강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억제, 단체교섭력 증대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배달비 등 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키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 규정이 가맹본부에 의해 보복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금 산정 시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매출액 기준 가맹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제2조, 제6조의6 신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제12조제2항 신설). 3.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제12조의6 신설). 4.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10년 제한 규정 삭제(제13조제2항 삭제). 5.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가맹본부의 협의요청 응답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신설 및 개정). 6. 부칙을 통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규정의 적용 시점, 계약갱신요구권 경과조치, 기존 단체의 등록 경과조치 등도 규정. 주요 개정 전후 비교로는, 가맹금 산정 방식의 명확화, 필수물품 요건의 구체화, 광고·판촉비 부담 한도 신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 폐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강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억제, 단체교섭력 증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