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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10
법안 제목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실질적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부여되지 않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2024년부터 2년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사·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회 내에 실질적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개선하고, 관련 법률안 및 예·결산안을 심사·처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인으로 구성하며,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 4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3. 활동기한은 2028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4.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관련 예·결산을 심의·의결한다. 5. 기존 특별위원회와 달리 실질적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여, 각 부처의 대책과 이행방안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법적 취지
기존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실질적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부여되지 않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2024년부터 2년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사·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회 내에 실질적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개선하고, 관련 법률안 및 예·결산안을 심사·처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인으로 구성하며,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 4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3. 활동기한은 2028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4.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관련 예·결산을 심의·의결한다. 5. 기존 특별위원회와 달리 실질적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여, 각 부처의 대책과 이행방안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