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11
법안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1년 3월 23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직선거법도 이에 맞춰 사법경찰관을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 요청 주체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제한 요청의 서면 절차 및 제한기간 연장, 해제 요청 등 후속 절차 조항(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 제2~4항)에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법경찰관이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요청의 주체로서, 제한 요청의 서면 절차, 제한기간 연장, 제한 해제 요청 등 모든 관련 절차에서 명확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 제2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여권발급 제한 요청 시 서면으로 하도록 한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개정하여, 사법경찰관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2.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개정하여, 제한기간 연장 요청 및 제한 해제 요청의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명확히 포함함. 3. 개정 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제한 요청의 주체로만 명시되고, 그 외 절차에서는 누락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관련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명확히 주체로 포함됨. 4. 적용 대상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과 관련된 제한 요청, 연장, 해제 절차이며, 이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명확해지고, 관련 행정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2021년 3월 23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직선거법도 이에 맞춰 사법경찰관을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 요청 주체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제한 요청의 서면 절차 및 제한기간 연장, 해제 요청 등 후속 절차 조항(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 제2~4항)에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법경찰관이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요청의 주체로서, 제한 요청의 서면 절차, 제한기간 연장, 제한 해제 요청 등 모든 관련 절차에서 명확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 제2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여권발급 제한 요청 시 서면으로 하도록 한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개정하여, 사법경찰관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2.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개정하여, 제한기간 연장 요청 및 제한 해제 요청의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명확히 포함함. 3. 개정 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제한 요청의 주체로만 명시되고, 그 외 절차에서는 누락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관련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명확히 주체로 포함됨. 4. 적용 대상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과 관련된 제한 요청, 연장, 해제 절차이며, 이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명확해지고, 관련 행정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