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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림조합법 제32조는 산림조합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까지 겸직금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근거가 부족하여 법적 불비가 존재하였다.
목적
1)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겸직금지 예외를 명확히 하여 대의원의 사회적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2)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조합 운영의 합리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림조합법 제32조 제5항 개정: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함. 즉,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빠짐. 2. 산림조합법 제60조의6 개정: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매입소각'을 추가하여,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3. 부칙: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도 겸직금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외됨. 또한,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이 명확해짐. 예상 영향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및 산림조합의 출자금 관리의 법적 안정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산림조합법 제32조는 산림조합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까지 겸직금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근거가 부족하여 법적 불비가 존재하였다.
목적
1)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겸직금지 예외를 명확히 하여 대의원의 사회적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2)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조합 운영의 합리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림조합법 제32조 제5항 개정: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함. 즉,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빠짐. 2. 산림조합법 제60조의6 개정: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매입소각'을 추가하여,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3. 부칙: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도 겸직금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외됨. 또한,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이 명확해짐. 예상 영향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및 산림조합의 출자금 관리의 법적 안정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