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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출산 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일·가정 양립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함. 이에 따라 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다태아 12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연장함. 2. 출산 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휴가 기간을 45일(다태아 60일)에서 60일(다태아 90일)로 확대함. 3.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함.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명확히 비교함.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산후 회복,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이 확대되어 근로환경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출산 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일·가정 양립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함. 이에 따라 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다태아 12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연장함. 2. 출산 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휴가 기간을 45일(다태아 60일)에서 60일(다태아 90일)로 확대함. 3.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함.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명확히 비교함.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산후 회복,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이 확대되어 근로환경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