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14
법안 제목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생활소비재산업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IT,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 둔화, 가격 및 수익성 하락,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개도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 부족) 등으로 산업의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제정되었다.

목적

이 법은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혁신역량 강화,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2. 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 3. 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기관의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등 지원사업을 수행. 4. 통계 및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활소비재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 작성,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 5.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원: 품질·디자인 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지원 환수. 6.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생활소비재산업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경비 지원, 지정 취소 등 규정. 7.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혁신역량 강화 지원: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진출, 산업 첨단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사업 명시. 8. 권한 위임·위탁 및 벌칙: 권한의 위임·위탁, 위탁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과태료 부과 등 규정. 적용대상은 생활소비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확대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생활소비재산업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IT,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 둔화, 가격 및 수익성 하락,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개도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 부족) 등으로 산업의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이 제정되었다.

목적

이 법은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혁신역량 강화,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2. 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 3. 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기관의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등 지원사업을 수행. 4. 통계 및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활소비재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 작성,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 5.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원: 품질·디자인 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지원 환수. 6.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생활소비재산업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경비 지원, 지정 취소 등 규정. 7.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혁신역량 강화 지원: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진출, 산업 첨단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사업 명시. 8. 권한 위임·위탁 및 벌칙: 권한의 위임·위탁, 위탁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과태료 부과 등 규정. 적용대상은 생활소비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확대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