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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10일이 근로일 기준인지,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2023년 기준 0.7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고, 휴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육아 부담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의 휴가'에서 '근로일을 기준으로 20일의 휴가'로 연장한다. 또한, 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임을 명확히 한다.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기준 불명확) → (개정 후) 근로일 기준 20일로 명확화 및 연장.
3.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 강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저출산 대응 및 육아 부담의 성별 불균형 완화에 기여.
5.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10일이 근로일 기준인지,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2023년 기준 0.7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고, 휴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육아 부담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의 휴가'에서 '근로일을 기준으로 20일의 휴가'로 연장한다. 또한, 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임을 명확히 한다.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기준 불명확) → (개정 후) 근로일 기준 20일로 명확화 및 연장.
3.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 강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저출산 대응 및 육아 부담의 성별 불균형 완화에 기여.
5.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