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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업자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제11조의 기존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조문번호를 변경함.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관련 조문(제322조)도 개정 조문번호에 맞게 정비함. 4. 부칙으로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함. 5. 적용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자이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책임이 제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업자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제11조의 기존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조문번호를 변경함.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관련 조문(제322조)도 개정 조문번호에 맞게 정비함. 4. 부칙으로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함. 5. 적용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자이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책임이 제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