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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17
법안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22조(벌칙) 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제8조제4항(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공무수행사인 포함)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단, 제9조(신고, 반환, 인도, 거부의사 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인도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함. 3.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4. 기존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함에 따라, 금품 수수 금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22조(벌칙) 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제8조제4항(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공무수행사인 포함)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단, 제9조(신고, 반환, 인도, 거부의사 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인도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함. 3.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4. 기존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함에 따라, 금품 수수 금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