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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장 또는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의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내용
1. 제2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제35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관련 조문(제36조, 제38조, 제39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등)에서 제28조 조항의 번호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4. 부칙에서 제28조제2항은 공포 즉시,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규정. 5. 적용례로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장 또는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의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내용
1. 제2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제35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관련 조문(제36조, 제38조, 제39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등)에서 제28조 조항의 번호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4. 부칙에서 제28조제2항은 공포 즉시,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규정. 5. 적용례로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