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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20
법안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일부(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 다태아는 75일)를 초과하는 일수(각각 30일, 45일 한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 및 자녀 양육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의 한도를 기존 '30일(다태아 45일)'에서 '60일(다태아 75일)'로 확대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30일(다태아 45일) 한도로 제한. (개정 후) 이 한도가 60일(다태아 75일)로 확대됨. 3. 적용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4. 예상 영향: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나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신생아 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일부(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 다태아는 75일)를 초과하는 일수(각각 30일, 45일 한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 및 자녀 양육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의 한도를 기존 '30일(다태아 45일)'에서 '60일(다태아 75일)'로 확대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30일(다태아 45일) 한도로 제한. (개정 후) 이 한도가 60일(다태아 75일)로 확대됨. 3. 적용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4. 예상 영향: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나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신생아 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