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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일몰제(2024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공제율도 최대 70%로 제한되어 있어,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최대 80%)함으로써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을 개정함. 2.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일몰제)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함. 3.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소상공인 임차인임.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유인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일몰제(2024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공제율도 최대 70%로 제한되어 있어,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최대 80%)함으로써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을 개정함. 2.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일몰제)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함. 3.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소상공인 임차인임.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유인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