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주로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뇌사 기증자의 수가 매우 적어 이식 대기자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음.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혈액 순환이 완전히 정지된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결정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임종과정 환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 대기자의 생명권 보호를 실현하고, 관련 절차와 금지사항, 사망시각의 정의 등 제도 운영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개정). 2. 장기구득기관의 관리대상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를 포함함(제20조 개정). 3. 연명의료중단 결정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한 경우,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정의함(제21조의2 신설). 4.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함(제27조의2 신설). 5. 위 금지규정(제27조의2)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함(제48조 개정). 6. 본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만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함. 예상 영향: 장기기증자 수 확대, 이식대기자 사망률 감소,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주로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뇌사 기증자의 수가 매우 적어 이식 대기자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음.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혈액 순환이 완전히 정지된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결정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임종과정 환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 대기자의 생명권 보호를 실현하고, 관련 절차와 금지사항, 사망시각의 정의 등 제도 운영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개정). 2. 장기구득기관의 관리대상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를 포함함(제20조 개정). 3. 연명의료중단 결정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한 경우,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정의함(제21조의2 신설). 4.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함(제27조의2 신설). 5. 위 금지규정(제27조의2)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함(제48조 개정). 6. 본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만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함. 예상 영향: 장기기증자 수 확대, 이식대기자 사망률 감소,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