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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즉시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하므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여 실제로 장기기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만으로는 이식 대기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혈액 순환이 정지된 후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본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장기기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도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활성화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장기기증자 등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이식대상자 선정(동법 제26조) 등 필요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함(신설 제19조의2 제1항).
2.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신설 제19조의2 제2항).
3.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신설 제19조의2 제3항).
4.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통보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제43조제1항 제3호 신설).
5. 본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즉시 이행이 원칙이었으나, 개정안은 장기기증 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보장함. 적용 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 관련 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이며,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대기자 생존율 제고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즉시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하므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여 실제로 장기기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만으로는 이식 대기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혈액 순환이 정지된 후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본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장기기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도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활성화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장기기증자 등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이식대상자 선정(동법 제26조) 등 필요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함(신설 제19조의2 제1항).
2.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신설 제19조의2 제2항).
3.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신설 제19조의2 제3항).
4.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통보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제43조제1항 제3호 신설).
5. 본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즉시 이행이 원칙이었으나, 개정안은 장기기증 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보장함. 적용 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 관련 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이며,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대기자 생존율 제고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