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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24
법안 제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안정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5조의2)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읍·면·동장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기타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함. 3.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 내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명예직으로 함. 4.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특정 정당·인물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과 재원 확보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가능성을 규정함. 5. 필요시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6.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주민자치회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7.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기존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함. 8. 개정 전에는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전국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임.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정성과 기능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안정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5조의2)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읍·면·동장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기타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함. 3.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 내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명예직으로 함. 4.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특정 정당·인물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과 재원 확보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가능성을 규정함. 5. 필요시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6.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주민자치회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7.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기존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함. 8. 개정 전에는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전국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임.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정성과 기능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