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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와 구체적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해당 특별법에서는 삭제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회 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와 제도적 구체화를 실현하는 것.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제27조~제29조 삭제: 주민자치회의 설치(제27조), 기능(제28조), 구성 등(제29조)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함.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될 예정임.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특별법 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됨. 적용 대상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되어 법적 체계가 명확해지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와 구체적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해당 특별법에서는 삭제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회 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와 제도적 구체화를 실현하는 것.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제27조~제29조 삭제: 주민자치회의 설치(제27조), 기능(제28조), 구성 등(제29조)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함.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될 예정임.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특별법 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됨. 적용 대상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되어 법적 체계가 명확해지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