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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이 낮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민 및 영세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연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은행(제47조제2항제1호 해당)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고, 그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출연이 종료되지 않은 은행은 출연 종료 시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4. 적용대상은 은행에 한정되며,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회사는 기존 규정이 유지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은행의 출연금 부담 증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확충, 서민 및 영세상공인 금융지원 확대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이 낮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민 및 영세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연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은행(제47조제2항제1호 해당)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고, 그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출연이 종료되지 않은 은행은 출연 종료 시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4. 적용대상은 은행에 한정되며,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회사는 기존 규정이 유지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은행의 출연금 부담 증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확충, 서민 및 영세상공인 금융지원 확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