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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27
법안 제목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법)의 개발과 상용화가 촉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일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 지원과 기술 개발에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및 화장품법 등 일부 법률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적 고려 또는 동물실험 금지 규정이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및 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동물의 생명 존중, 불필요한 동물 희생 최소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목적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 보건 향상 및 생명과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함. 2. 국가의 책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 주요 내용에는 목표, 환경분석, 연구개발 지원, 정보체계 구축, 인력양성, 민간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 등이 포함됨. 4.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성과관리, 국제기준 도입, 제도개선, 협력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 5. 실태조사: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6.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정보 수집·관리,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7. 정보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체계 구축·운영. 8.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검증, 평가, 국제협력 등 수행. 9. 국제기구 도입: OECD, ICH 등 국제기구가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도록 노력. 10.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 규정. 11.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수립·시행. 12. 국제협력: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촉진. 13. 권한 위임·업무 위탁, 벌칙 적용 등 부수적 조항 포함. 적용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보급·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법)의 개발과 상용화가 촉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일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 지원과 기술 개발에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및 화장품법 등 일부 법률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적 고려 또는 동물실험 금지 규정이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및 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동물의 생명 존중, 불필요한 동물 희생 최소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목적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 보건 향상 및 생명과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함. 2. 국가의 책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 주요 내용에는 목표, 환경분석, 연구개발 지원, 정보체계 구축, 인력양성, 민간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 등이 포함됨. 4.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성과관리, 국제기준 도입, 제도개선, 협력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 5. 실태조사: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6.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정보 수집·관리,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7. 정보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체계 구축·운영. 8.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검증, 평가, 국제협력 등 수행. 9. 국제기구 도입: OECD, ICH 등 국제기구가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도록 노력. 10.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 규정. 11.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수립·시행. 12. 국제협력: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촉진. 13. 권한 위임·업무 위탁, 벌칙 적용 등 부수적 조항 포함. 적용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보급·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