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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28
법안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방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는 주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 신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제4항을 신설함. 2. 신설 조항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3. 적용 대상: 지방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4. 예상 영향: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되어 지역인재의 취업률 제고,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학과 신설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무를 신설함.

법적 취지

지방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는 주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 신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제4항을 신설함. 2. 신설 조항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3. 적용 대상: 지방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4. 예상 영향: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되어 지역인재의 취업률 제고,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학과 신설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무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