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 등 세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불일치로 인해,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민간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민간의 국제기부 활성화 및 기여문화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민간의 국제기부 활성화와 공익적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제11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의료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함)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2. 적용대상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 한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민간의 국제기구 기부 활성화 및 국제적 공익사업 지원 확대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 등 세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불일치로 인해,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민간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민간의 국제기부 활성화 및 기여문화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민간의 국제기부 활성화와 공익적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제11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의료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함)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2. 적용대상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 한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민간의 국제기구 기부 활성화 및 국제적 공익사업 지원 확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