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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30
법안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채용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채용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 비대칭 해소,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 취약계층 보호 등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에게 평가방식 및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점검을 의무화하며, 장애인 등 정보통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조의2)에 따라,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인공지능 채용)을 진행할 경우, 채용일정 시작 전 구직자에게 평가방식, 알고리즘 작동방법,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채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 인공지능 채용에 사용되는 기술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4. 사전고지 시기,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인공지능 채용의 투명성, 신뢰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신설하였다.

법적 취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채용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채용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 비대칭 해소,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 취약계층 보호 등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에게 평가방식 및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점검을 의무화하며, 장애인 등 정보통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조의2)에 따라,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인공지능 채용)을 진행할 경우, 채용일정 시작 전 구직자에게 평가방식, 알고리즘 작동방법,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채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 인공지능 채용에 사용되는 기술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4. 사전고지 시기,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인공지능 채용의 투명성, 신뢰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