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조직적·구성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조직, 구성 등에서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예산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 예산편성 절차)를 준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 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3.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임.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주요 변화는 예산 편성 절차의 독립성 확보, 위원 선출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조직 관련 규정의 자율성 확대임.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정부 부처이며, 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가 예상됨.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조직적·구성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조직, 구성 등에서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예산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 예산편성 절차)를 준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 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3.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임.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주요 변화는 예산 편성 절차의 독립성 확보, 위원 선출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조직 관련 규정의 자율성 확대임.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정부 부처이며, 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