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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31
법안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조직적·구성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조직, 구성 등에서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예산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 예산편성 절차)를 준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 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3.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임.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주요 변화는 예산 편성 절차의 독립성 확보, 위원 선출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조직 관련 규정의 자율성 확대임.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정부 부처이며, 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가 예상됨.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조직적·구성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조직, 구성 등에서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예산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 예산편성 절차)를 준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 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3.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임.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주요 변화는 예산 편성 절차의 독립성 확보, 위원 선출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조직 관련 규정의 자율성 확대임. 적용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정부 부처이며, 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