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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정보 제공 및 활용 능력 향상,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단순한 기상현상 관리체계로는 폭우, 태풍,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감시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정부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감시·예측·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 신설: 제2조에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 - '이상기후'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로 정의. - '극한기후'는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으로 정의.
2. 관리체계 명칭 및 적용범위 변경: 제37조에서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기상현상'에서 '기상현상과 이상기후·극한기후'로 확대함.
3. 관련 조항 일괄 개정: 제37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조항에서도 '기상정보관리체계' 용어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일괄 변경.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정부(중앙행정기관)이며, 이로 인해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예측·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정보 제공 및 활용 능력 향상,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단순한 기상현상 관리체계로는 폭우, 태풍,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감시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정부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감시·예측·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 신설: 제2조에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 - '이상기후'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로 정의. - '극한기후'는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으로 정의.
2. 관리체계 명칭 및 적용범위 변경: 제37조에서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기상현상'에서 '기상현상과 이상기후·극한기후'로 확대함.
3. 관련 조항 일괄 개정: 제37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조항에서도 '기상정보관리체계' 용어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일괄 변경.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정부(중앙행정기관)이며, 이로 인해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예측·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