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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나 중증질환 치료 등 고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의료법 제3조의4 제2항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기존의 평가사항(전문성 등)에 더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함. 2. 부칙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적용됨. 3.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평가만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역적 균형 분포를 명확히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별 분포가 고려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나 중증질환 치료 등 고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의료법 제3조의4 제2항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기존의 평가사항(전문성 등)에 더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함. 2. 부칙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적용됨. 3.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평가만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역적 균형 분포를 명확히 규정함. 4.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별 분포가 고려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