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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34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의 관장과 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명시적 지급보장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이 연금 미지급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의 신뢰 제고와 청년세대의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목적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관한 개정임. 2. 기존 조문에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함. 3.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4.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수급권자 전체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의 지급 안정성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 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의 관장과 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명시적 지급보장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이 연금 미지급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의 신뢰 제고와 청년세대의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목적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관한 개정임. 2. 기존 조문에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함. 3.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4.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수급권자 전체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의 지급 안정성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 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