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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은행이 대출이자 산정 시 교육세, 각종 법정 출연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투명하고, 은행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법률적·제도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 법정 출연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등 특정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세부항목별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출금리 산정 방식의 법제화: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은행채 금리 또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와 가산금리(업무원가, 위험관리비용, 법령상 의무적 비용, 목표이익)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함.
2. 가산금리 산정 시 제외 항목 명확화: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공시 의무 강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가산금리는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4. 벌칙 신설: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적용례: 법 시행 당시 약정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출계약에도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의 대출금리는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은행 자율규제에 의존하였으나, 개정안은 법률로 산정방식과 공시의무, 제외 항목, 벌칙 등을 명확히 규정함.
법적 취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은행이 대출이자 산정 시 교육세, 각종 법정 출연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투명하고, 은행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법률적·제도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 법정 출연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등 특정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세부항목별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출금리 산정 방식의 법제화: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은행채 금리 또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와 가산금리(업무원가, 위험관리비용, 법령상 의무적 비용, 목표이익)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함.
2. 가산금리 산정 시 제외 항목 명확화: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공시 의무 강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가산금리는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4. 벌칙 신설: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적용례: 법 시행 당시 약정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출계약에도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의 대출금리는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은행 자율규제에 의존하였으나, 개정안은 법률로 산정방식과 공시의무, 제외 항목, 벌칙 등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