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36
법안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이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진료기록의 비표준화로 인해 중복 검사·투약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적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환자 및 그 가족 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중복 진료·투약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내용

1.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신설: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친족·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3. 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표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함. 4. 타 기관과의 연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 5. 신원 확인: 비환자(가족 등) 요청 시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정보보호: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7. 개인정보 처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가능. 8. 위탁 운영: 공공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가능, 위탁기관의 정보보호 및 재위탁 금지 등 준수사항 명시. 9.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10. 부칙: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본 조항 신설로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이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진료기록의 비표준화로 인해 중복 검사·투약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적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환자 및 그 가족 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중복 진료·투약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내용

1.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신설: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친족·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3. 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표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함. 4. 타 기관과의 연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 5. 신원 확인: 비환자(가족 등) 요청 시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정보보호: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7. 개인정보 처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가능. 8. 위탁 운영: 공공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가능, 위탁기관의 정보보호 및 재위탁 금지 등 준수사항 명시. 9.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10. 부칙: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본 조항 신설로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