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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37
법안 제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이 임의적(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지원을 의무화함(제15조제1항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신설 제15조제2항). 3.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신설 제15조제3항). 4.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예산 편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됨. 5.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예산 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이 임의적(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지원을 의무화함(제15조제1항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신설 제15조제2항). 3.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신설 제15조제3항). 4.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예산 편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됨. 5.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예산 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